제 목 | [수업]김영란법 시행으로 취업대체 출석인정 불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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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미 | 작성일 | 2016-09-13 | 조회수 | 2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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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김영란법 시행으로 출석인정 불가 안내 경북대학교 학칙상 수업출석일수 1/4이상 결석한 학생에 대해 학점을 줄 수 없으나 아주 가끔 취업한 학생이 리포트나 시험으로 출석을 대체하여 학점 취득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첨부한 매일신문 9월6일, 동아일보 9월7일 관련기사를 인용하자면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됨으로 앞으로는 출석미달한 학생에 대해 학점부여가 절대 불가하오니 전자공학부 학생은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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