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업]긴급!! 졸업예정취업자 대상으로 한 수정정정 안내(9.27 하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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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미 | 작성일 | 2016-09-27 | 조회수 | 1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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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졸업예정취업자 대상으로 한 수정정정 안내
‘17년 2월 졸업예정자중 취업으로 인하여 학점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수강정정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 2016. 9. 27(화)까지 수강정정신청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1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으로 인한 학점취득을 위하여 온라인 강좌 등 수강변경이 필요한 학생 ※ 온라인 수강신청 가능 학점 : 6학점 (2학기 개설교과목 붙임 참조) 나. 제출방법 : 수강정정신청원(담당교수 승인)을 작성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
다. 관련 규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내용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취업예정자가 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여 교수가 성적을 부여할 경우「청탁금지법」제5조에 의거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 교수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청탁을 들어줄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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