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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업]긴급!! 졸업예정취업자 대상으로 한 수정정정 안내(9.27 하루)
작성자 박현미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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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졸업예정취업자 대상으로 한 수정정정 안내

 

‘172졸업예정자중 취업으로 인하여 학점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수강정정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 2016. 9. 27()까지 수강정정신청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자 : ‘172졸업예정자로서 취업으로 인한 학점취득을 위하여 온라인 강좌 등 수강변경이 필요한 학생

온라인 수강신청 가능 학점 : 6학점 (2학기 개설교과목 붙임 참조)

          

. 제출방법 : 수강정정신청원(담당교수 승인)을 작성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  

                              

. 관련 규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내용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취업예정자가 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여 교수가 성적을 부여할 경우청탁금지법5조에 의거 부정청탁행위해당

- 교수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청탁을 들어줄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거 2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국민권익위윈회 청탁금지법 Q&A 질의응답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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