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업]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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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미 | 작성일 | 2016-11-02 | 조회수 | 20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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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제12조(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별지 제5서식의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공적 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 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3.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7.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신설 2015. 2. 27.> 8. 조사의 경우<신설 2015. 2. 27.>
② 제1항에 의한 공적결석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허가 받은 공적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 공적출석원 양식은 본 홈피 게시판의 각종양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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