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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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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업]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박현미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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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김영란법 시행으로 더욱 주의를 요하는 공적결석에 대한 출석인정에 관한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장에게 별지 제5서식의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공적 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 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3.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7.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신설 2015. 2. 27.>

8. 조사의 경우<신설 2015. 2. 27.>

구 분

기간

부모·배우자의 사망

5

조부모·형제자매·자녀의 사망

3

 

1항에 의한 공적결석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 받은 공적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 공적출석원 양식은 본 홈피 게시판의 각종양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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