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7.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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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연 | 작성일 | 2017-02-20 | 조회수 | 3064 | ||||||||||||||||||||||||||||||||||||||||||||||||||||||||||||||||||||||||||||||||||
첨부파일 | |||||||||||||||||||||||||||||||||||||||||||||||||||||||||||||||||||||||||||||||||||||||
가.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나. 대출자격 :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이상 ※ 대학원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다. 2017학년도 1학기 주요 변경사항 1)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령(만 35세 → 만 45세) 제한 완화 2)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국외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대출 지원 : 국외 소득․재산 신고내역을 반영하여 산정된 소득분위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3)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2회 → 4회) : 계획적인 생활비 지출을 위해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라.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 신청자의 가구원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가구원 동의 진행, 단 정보제공에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 필요 없음(가구원 동의 시, 가구원(부, 모 또는 배우자)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소득분위 산정에 약 4주 이상 소요됨에 따라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붙임 1.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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