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알림] 건물 내 금연에 관한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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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윤주 | 작성일 | 2017-09-07 | 조회수 | 1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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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7조(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의 의거,
우리 대학교는 건물내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변 비흡연 구성원들의 피해 호소가 끊임없이 재기되
고 있으니, 주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 흡연 피해사례-
1. 건물 출입구(캐노피 밑) 흡연으로 인한 건물 내 연기 유입 및 출입 인원 간접 흡연
2. 동아리방, 실습실, 강의실 내 흡연으로 인한 건물 내 연기 피해 및 화재 위험 발생
3. 옥상, 테라스 등 건물내 옥외공간 흡연(최근 화재 발생 사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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