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7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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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연 | 작성일 | 2017-09-12 | 조회수 | 1429 |
첨부파일 | |||||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2016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지원범위 : 2014.2 ∼ 2017.1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소득 8분위 이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누적액의 2017.1.1.∼ 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2017.7.17(월) ∼ 10.31(화) 18:00까지 ※ 원본서류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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