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외부장학]2017.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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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연 | 작성일 | 2017-09-14 | 조회수 | 1226 | |||||||||
첨부파일 | ||||||||||||||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3학년이상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 3. 지원대상 (1)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기업 취업(희망)자 (2) 창업지원형 : 재학 중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이수(예정*)인 기창업자,창업예정자,창업희망자 ※ 예정* = 2017.2학기 수강예정인 것을 말함 4. 지원규모 :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 및 매학기 취업,창업 준비 장려금(200만원) 5. 의무사항 - 재학 중 직무(창업) 기초교육 이수 (40시간) -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수혜학기 × 180일] 6. 신청기간 : 2017.9.11(월) ∼ 9.25(월) 7. 학생선발 : 2017.10.10(화) ∼ 10.24(화) 18:00 8. 보증보험가입 및 결제 : ∼ 2017.11.16(목) 17:30
9. 장학금 지급: 2017. 11. 24.(금) 예정 10. 문의처 : 1599-2290(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11. 유의사항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 (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신청자) ※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붙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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