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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자금]2018.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정수연 작성일 2018-01-08 조회수 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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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자금 대출 희망자는 참고바랍니다.

 

.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개요

1) 대출금리: 2.20%(’17학년도 2학기 대비 0.05%p 인하)

2) 대출일정

* 아래 일정은 전국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을 고려한 일정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우리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중에 대출 실행할 수 있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3.()4.25.() (분납연계대출: 1.3.5.4.)

 

실행: 1.3.()4.25.() (분납연계대출: 1.3.5.10.)

 

생활비 대출

 

신청: 1.3.()5. 4.()

 

 

실행: 1.3.()5.10.()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3.()5. 4.()

 

실행: 1.3.()5.10.()

 

 

. 대출자격

1) 재학,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

2)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이상

대학원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심사상태가 대출거절인 경우 특별추천 요청서 제출

 

. 신청기한: 학부생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을 위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신청 권장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www.kosaf.go.kr)

 

. 2018학년도 1학기 주요 개선사항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원 150만원)

2) 학자금 대출 통지 정책 개선

   가) 대출 단계별 통지 자동화 및 통지 방식 다양화

   나) 학자금 목적 외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기등록 대출자의 가구원(부모)에 대한 통지 명문화

3) 학자금 대출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개선

   가) 초과학기자(차등납부)이 경우 기존 특별추천과 재단의 자동심사를 병행했으나, 이를 재단 자동심사로 일원화

   나)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만 받은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생활비로 전환 대출이 가능토록 기능 개선(‘18학년도 1학기 중)

 

붙임 1.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1.

        2.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

        3. 학자금 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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