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자금]2018.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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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연 | 작성일 | 2018-01-09 | 조회수 | 978 | ||||||||||||||||||||||||
첨부파일 | |||||||||||||||||||||||||||||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 안내 가.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나. 주요일정
※ 1차 신청기간 중 군 복무로 융자신청을 못한 군제대 복학자의 경우 2차 신청기간 중 신청 가능(단,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라. 상세내용은 세부시행계획(붙임 1)참조 붙임 1. 2018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1부. 2.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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