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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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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입생을 상대로 불법 학습교제 판매 금지 안내
작성자 전재홍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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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을 상대로 불법 학습교제  판매 금지 안내 


가. 2018년 신입생을 상대로
교육기관( 대학교 강의실 등)에 무작위로 들어와서 학생들을 상대로 불법 교제를 판매하는 행위가 있어 신입생들은 특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향후 학생들이 어쩔수 없이 CD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나. 각급 강의실에 인터넷 강의 및 교제판매 알선 중개업체가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용 CD 등을 나눠주며, 지금은 신청하는게 아니라고 현혹하고 신청서를 받아간 뒤 1달 후에 CD 교제 대금으로 30~40십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용 CD 등을 받아서도 안되며, 어떠한 개인 정보라도 줘서는 안됩니다.


(※ 교내 강의실에 행사 또는 수업이 끝나고 성인 2~3명이 강의실에 들어와 한 명은 CD를 나눠주고 다른 한 명은 신청서를 나눠 줌. 지금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 현혹하고 신청서를 받아서 가버림. 결국 신청하는 꼴이되고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 않음).

 

【대표적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문 판매 목적으로 접근함을 알리지 않음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라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함

판매 상품을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함

경품 수령이나 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주소·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후 대금을 요구함

 

※ 피해구제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 시·도, 시·군·구[통신(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업무부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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