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게시판 > 공지사항

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공지사항

게시판 보기
제 목 [수업]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정수연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1429
첨부파일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中>

 

12(공적결석자 등에 대한 출석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장에게 별지 제5서식의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 한 기간 공적 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 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3.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7.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신설 2015. 2. 27.>

8. 조사의 경우<신설 2015. 2. 27.>

 

구 분

기간

부모·배우자의 사망

5

조부모·형제자매·자녀의 사망

3

 

9,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다만, 조기취업 졸업예정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4., 2018.5.28.>

1항에 의한 공적결석 등에 대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9호에 의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허가 받은 공적결석 등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개정 2016.11.14.)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 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

 

위 경우가 아닌 개인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회사 면접참석 등은 공적출석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착오없기 바랍니다.

 

 

<공적출석인정원 처리 절차>

 

1. (학생) 공적출석인정원(붙임파일) 작성 (관련 증빙서류 첨부)

2. (학생 → 지도교수) 본인 지도교수님 확인 서명(도장)

3. (학생 → 학부사무실) 학부사무실(IT1-409)에서 학부장 확인(도장)

4. (학생 → IT대학행정실) IT대학 행정실(IT융복합관 509)에 가서 IT대학장 확인(직인)

5. (학생 → 수업담당교수) 수업 담당교수님께 허가서 제출 (필요한만큼 복사 가능)

 

붙임  공적출석인정원 양식 1부.  끝. 


[좋아요 0 ]
댓글 ( 0 )
댓글 등록 폼
덧글 입력박스
유동형 덧글모듈
목록

저작권정보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TEL : 053-950-5506FAX : 053-950-5505
COPYRIGHT(C) 2015 SEE.KNU.AC.KR. ALL RIGHTS RESERVED.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