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강신청초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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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화언 | 작성일 | 2009-09-02 | 조회수 | 533 |
첨부파일 | |||||
[타학과 또는 타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가. 지도교수의 지도(수강신청초안지에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음)를 받아 이수한 타학과(본교의 타 대학원 포함)의 교과목도 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과목 이외에 본교 타학과(전공) 또는 타대학원 전공과목은 15학점 이내에서 소속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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