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
- 종류 및 관련서류
종류 |
제출기한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일반휴학 |
수업일수 2분의 1선이내 |
휴학원1부, 휴학사유별증빙자료1부 |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날인을 받은 후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대학원생은 학적과로 제출> |
질병휴학 |
수업일수 4분의 3선이내 |
휴학원1부, 진단서1부(4주이상). |
군입대휴학 |
수시 (군입대일자로 휴학처리함) ※유의사항 참조 |
휴학원1부, 군입영통지서(입대후 제출자는 군복무확인서)1부 |
일반복학 |
학사력상의 복학기간 및 개강이전 (부득이한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 |
복학원1부 |
군제대복학 |
학사력상의 복학기간 및 개강이전 (부득이한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 |
복학원1부, 병적확인서(또는 전역증사본)1부. |
귀향조치 |
귀향즉시 학교에 통보하여 조치 |
귀향증 |
- 2003학년도 휴학 및 복학시기 : (1학기) 1월16∼18일, (2학기) 7월14∼16일
- 개강후 3주일자 : (1학기) 3월 22일,(2학기) 9월 20일
- 3월 22일은 휴무토요일이므로 3월 21일까지 복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복학원 양식
- 유의사항
- 재학중인자로서 입대예정일자가 수업일수 3/4선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학기 이수가 인정됨으로 학기 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히 사전(수업일수 2분의 1선 이전)에 일반휴학조치를 하여야 함.
- 입학 후 첫학기는 휴학할 수 없음.(단, 군입대,질병휴학 및 대학원생은 제외)
- 휴학기간이 연속하여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군입대, 질병휴학 - 대학원생 - 1년 이상의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 - 각종시험에 1차 합격한 자가 2차 시험을 대비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
- 휴학기간 (군입대 휴학은 통상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대학(학부) 6학기(예과 : 3학기), 학사편입학자 : 3학기 - 석사(특수대학원생포함) : 4학기, 박사 :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
- 군복무로 인한 휴학인정기간 (군입대휴학자의 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함)
- 현역 : 26개월 - 하사관(단기지원) : 48개월 - 해군 : 28개월 - 해병, 의·전경, 상근예비역 : 26개월 - 공군 : 30개월 - 공익근무요원 : 28개월(=일반훈련+행정관서 근무)
- 군제대 복학은 전역 후 1년(2개학기)이내에 복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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