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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휴학원 및 복학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1 조회수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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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

  1. 종류 및 관련서류

종류

제출기한

제출서류

제출방법

일반휴학

수업일수 2분의 1선이내

휴학원1부,
휴학사유별증빙자료1부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날인을 받은 후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대학원생은 학적과로 제출>

질병휴학

수업일수 4분의 3선이내

휴학원1부,
진단서1부(4주이상).

군입대휴학

수시  (군입대일자로 휴학처리함)
※유의사항 참조

휴학원1부, 군입영통지서(입대후 제출자는 군복무확인서)1부

일반복학

학사력상의 복학기간 및 개강이전
(부득이한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

복학원1부

군제대복학

학사력상의 복학기간 및 개강이전
(부득이한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

복학원1부, 병적확인서(또는 전역증사본)1부.

귀향조치

귀향즉시 학교에 통보하여 조치

귀향증

    1. 유의사항
      1. 재학중인자로서 입대예정일자가 수업일수 3/4선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학기 이수가 인정됨으로 학기 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히 사전(수업일수 2분의 1선 이전)에 일반휴학조치를 하여야 함.
      2. 입학 후 첫학기는 휴학할 수 없음.(단, 군입대,질병휴학 및 대학원생은 제외)
      3. 휴학기간이 연속하여 2개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군입대, 질병휴학
        - 대학원생
        - 1년 이상의 해외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한 휴학
        - 각종시험에 1차 합격한 자가 2차 시험을 대비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
      4. 휴학기간 (군입대 휴학은 통상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대학(학부) 6학기(예과 : 3학기), 학사편입학자 : 3학기
        - 석사(특수대학원생포함) : 4학기, 박사 :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 8학기
      5. 군복무로 인한 휴학인정기간 (군입대휴학자의 휴학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함)
        - 현역 : 26개월
        - 하사관(단기지원) : 48개월
        - 해군 : 28개월
        - 해병, 의·전경, 상근예비역 : 26개월
        - 공군 : 30개월
        - 공익근무요원 : 28개월(=일반훈련+행정관서 근무)
      6. 군제대 복학은 전역 후 1년(2개학기)이내에 복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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