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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동지도교수 위촉보고서 양식
작성자 김남중 작성일 2014-09-22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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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지도교수 위촉 안내 ]

1. 지도교수는 1인을 위촉하여야 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인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 가능
    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본교 교원 1인 이외에 협동연구기관에서 소정의 경력을 갖춘
         구원 1인을 추천한 경우: 학·연 협동과정 학생에 한함
    나) 국가 인정 자격증 취득 또는 국가 과제·산학협력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교사 등
         증 취득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BK21플러스 등 중요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함
    다) 우수한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하여 학과(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국내외 대학과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수여 협정에 따라 본교 교원 1인 이외에 협정체결기관
        소정의 경력을 갖춘 교원 1인을 추천한 경우

2.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경우 두 지도교수의 역할을 분명히 밝혀야 함.
    가) 지도교수(正):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을 주도적으로 지도하고, 이 학생을 위한 “학위논문연구”
         을 개설하는 교수
    나) 지도교수(副): 협동으로 논문지도에 참여하되, 이 학생을 위한 “학위논문연구” 수업을 따로 
         할 수 없음
         ※ 학생은 지도교수(副)의 “학위논문연구” 수업은 수강신청할 수 없음
    다) 지도교수 위촉 및 전산입력 시기
        1) 지도교수의 위촉은 입학 초에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의 지도교수는 한 학기 종료 이전까지 위촉할 수 있음
        2) 지도교수 위촉 결과 보고: [통합정보시스템(YES)-수업업무-학적정보관리-지도교수관리
            (대학원)] 입력으로 대신함
        3) 지도교수 2인(공동지도교수)을 위촉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으로 공동지도교수 위촉 결과를 
            보고하고, 통합정보시스템 “비고” 난에 아래와 같이 입력
            - 지도교수(正): 기재하지 않음(빈칸으로 둠)
            - 지도교수(副): 공동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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