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학원]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졸업) 관련 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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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혜은 | 작성일 | 2008-09-18 | 조회수 | 87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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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학칙 제71조(수업연한) 제4항, 부칙(2008.2.29. 규정1403호)
2. 위 관련에 의거 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종전내요
: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을 충족하고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2이상인자에
대하여는 석사 및 박사과정 6월,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 이내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었음
나. 변경내용
: 학위과정별 수료학점을 충족하고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2이상인자
중 학위수여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석사 및 박사과정은 6월,
석박사통합과정은 1년 이내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
※ 2009.3.1일부터 적용
2009년 2월까지는 대학원 조기수료가 가능하며, 2009년 8월부터는 대학원 조기졸업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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