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강이의신청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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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9-01 | 조회수 | 766 |
첨부파일 | |||||
▶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복학한 학생중 미수강신청자 및
학사정보조회에서 수강신청 내용 확인후 수강신청에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 수강이의신청원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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