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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에 공군입대를 해서 2017년 4.19에 전역을 했습니다.
군휴학은 17.4.20종료되었는데 별도의 복학 신청이 없으면 2017학년 2학기까지 군휴학이 그대로 되는지 의문입니다
군 휴학 인정기간은 전역일을 포함한 2개학기 입니다. 학생의 경우 2017. 4. 19일 전역하였으므로 2017년 1학기, 2017년 2학기까지 군휴학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내년 2018년 1월달에 복학신청하시면 됩니다. 내년 복학원 접수시작은 1월 3일부터입니다.
군 휴학 인정기간은 전역일을 포함한 2개학기 입니다.
학생의 경우 2017. 4. 19일 전역하였으므로 2017년 1학기, 2017년 2학기까지 군휴학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내년 2018년 1월달에 복학신청하시면 됩니다. 내년 복학원 접수시작은 1월 3일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