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3월 쯤 어학연수를 예정 중인데 오늘 문득 학사력을 보니
- 휴학 및 복학원 접수 ; 1월 17 ~ 19일
- 수강신청 ; 2월 14 ~ 16일
- 재학생 등록 ; 2월 21 ~ 23일
로 나와있더군요..
전 등록을 해놓고 휴학 후 어학연수 갈 예정이었는데...
여기서 질문...
1. 등록 기간에 등록한 후 휴학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물론 휴학가능합니다. 어학연수를 3월에 가시니 시간의 여유는 있네요.
등록기간이 지난 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휴학원을 내시면 됩니다. 복학시 등록금 이월이 됩니다. 휴학원은 양식에 본인, 보호자 도장 찍고, 지도교수님 도장을 받아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휴학을 하는데 수강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수강신청을 하시면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겠죠.(꼭 신청을 해야하는 학생이 제한인원때문에 못할지도....)
3. 휴학원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출해도 되는지..??
=> 1번 답변처럼 확인인장만 있으면 타인이 제출하셔도 됩니다.
4. 1월말에 BK 자격증 지원금을 신청하려는데 휴학생은 지원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상 지원금이 학기가 시작된 후 입금된 걸로 기억하는데 지원금을 신청한 후 입금되지 전 휴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이 질문은 따로 해주심이..(담당자가 틀려, 질문을 못 볼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