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에 입영날짜 받아놓고 있는 학생입니다.
일단 군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가
08년에 바로 복학을 할 생각인데요
군휴학 상태에서 수강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일반휴학이나 휴학을 철회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까.?
수강신청만 가능하면 휴가를 이용해서
수업을 들을수 있을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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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휴학생도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단 군휴가를 이용해서 듣는 수업은
방학중에 계설되는 계절학기만 가능함
그리고 군휴학을 철회하려면(일반휴학이나 휴학을 푸는행위)
전역증이 꼭 있어야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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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군에서 발급하는 "군입대귀향"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역증이 없으면 기타의 다른 자격 증명
(해당 기관의 장의 전역증을 대체할수있는 증명서라든지 다른 것들)
이 있으면 인정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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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요즘 머리 아픈 문제라서 이렇게 질문하세 되네요.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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