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RE:산업체 실습에 대한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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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실 | 작성일 | 2007-10-23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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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이수에 필요한 산업체 현장실습은 3학점이 맞으나, 꼭 전공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교양으로 인정받는 경우 교사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미리 학부에서 전공인정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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