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득이한 경우 입장시 기록하시면 가능합니다. 빠른 발급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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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작성일 | 2008-04-03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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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3월에 입학한 신입생인데, 초청특강에 관심이 있어서 이번 4월1일 초청특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안내사항을 자세히 보니 초청특강 시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입생의 경우는 아직 학생증이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청특강을 듣지 못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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