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RE:등록금이월과 군복학관련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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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실 | 작성일 | 2008-06-23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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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06년 1학기에 휴학을했는데
등록금을 내고 휴학을 했습니다.
만약 올해 등록금과 금액차는 면제가 되는겁니까??
==>등록금을 내고 휴학했으면 이월이 되며 차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군복학 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지, 그리고
복학신청시 전역증사본만 학과 사무실이나 행정실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008년 7월 2일-4일에 본인의 학사정보조회에서 군제대복학 신청 후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학부사무실(공대10호관413호)로 제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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