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RE:휴학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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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실 | 작성일 | 2009-01-02 | 조회수 | 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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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된 기간 이후에 휴학신청을 하면 다른점이 있습니까?
=>학사일정(등록금고지서,장학생선발 등)상 휴학기간을 이용해 주시고, 일반 휴학의 경우 수업일수 2/4선(4월22일)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2. 1월달에 이공계장학금 신청에 휴학 으로 신청후에도 학부에 휴학신청을
하기 전까지 누리 어학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누리사무실(950-7858)로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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