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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 및 교직과목(10명미만)에 한해서만 절대평가입니다. 제 3조 성적평가방법 1. 교양, 교직 및 전공과목의 성적등급 비율은 A등급과 B등급을 합하여 100분의 70 이내로 하되, A등급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29.> 2. 외국인 교수 담당과목, 영어강의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수의학과 3~4학년 개설과목, 글로벌인재학부 개설과목, 농산업학과 개설과목, 약학대학 개설 전공과목, 전자공학부 모바일전공 개설 일부과목은 A등급을 100분의 40 이내로 평가한다.<신설 2015. 2. 27.>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 및 교직과목(10명미만)에 한해서만 절대평가입니다.
제 3조 성적평가방법
1. 교양, 교직 및 전공과목의 성적등급 비율은 A등급과 B등급을 합하여 100분의 70 이내로 하되, A등급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2. 29.>
2. 외국인 교수 담당과목, 영어강의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수의학과 3~4학년 개설과목, 글로벌인재학부 개설과목, 농산업학과 개설과목, 약학대학 개설 전공과목, 전자공학부 모바일전공 개설 일부과목은 A등급을 100분의 40 이내로 평가한다.<신설 201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