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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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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 특기병
작성자 김도윤 작성일 2016-09-05 조회수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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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기로 후반기 교육을 수료한 군 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특기과정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은 사람은 3학점을 인정 받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통신학교에서 특기병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쉽고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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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
  • 박현미 09-06

    공지사항에 군 복무로 검색하시면 군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및 첨부된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안내사항을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및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입영 또는 복무 중에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해당 학생은 기일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 군의 교육․훈련과정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나. 인정범위 : 최대 3학점 이내
    다. 2015. 1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접수기간 : 2015. 10. 5.(월) ~ 10. 14.(수)
    라.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기간 내 학사과로 제출
    마.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2) [붙임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아울러, 본교에 개설된 온라인강좌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강좌 이수 후 본교 성적증명서에 등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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