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기제 현장실습 시 다음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요건 성적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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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지호 | 작성일 | 2020-06-28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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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현장실습 시 다음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요건 성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학기제 현장실습 18학점을 이수하면 다음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성적은 현장실습 이전의 학기 성적으로 반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면 S/U 과목인 현장실습의 별도의 백분위 점수가 정해져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실습 시 성적반영은 학교의 지침에 의해 국가장학재단으로 전달한다고 확인받아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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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처 장학팀의 답변 내용입니다.
학기제 현장실습,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직전학기 성적이 S/U로 성적이 산출된 경우
최근 성적이 산출된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합니다.
예) 2020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으로 전과목 성적이 S/U인 경우, 2019학년도 2학기 성적 적용.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