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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졸업유예와 수료의 신분상 차이
작성자 김응준 작성일 2021-07-17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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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졸업유예와 수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졸업자격인정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졸업이 아니라 "수료"처리가 된다는데 (4195번 공지)

수료자는 재학생 신분인가요? 아니면 재학생도 졸업생도 아닌 별개의 신분인가요?

 

2) 졸업유예생은 등록금의 일부를 시설이용비 명목으로 징수하는걸로 압니다

수료생도 졸업하기 전까지는 등록금의 일부를 내야하나요?

 

3) 졸업유예생은 "등록금 차등납부제"에 의거하여  9학점 미만 수강시 등록금의 일부만 납부하는걸로 압니다

수료생의 경우에도 수업 수강이 가능한지, 그리고 졸유생과 마찬가지로 차등납부제가 적용되나요?

 

4) 졸업자격인정원을 제출하여 처리 된 상태로, 졸업유예를 신청하여야 졸업유예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졸업자격인정원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졸업유예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5) 졸업유예생과 수료생의 신분상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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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 )
  • 이은아 07-19

    1. 수료 학생은 재학생이 아니며, 졸업생 또한 아닙니다. 
    2. 수료 학생은 별도의 등록금이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3. 수료 학생은 수강 신청 및 수강이 불가합니다.
    4.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하고 싶으신 경우, 졸업자격인정원 등의 졸업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하셔서 졸업예정자들과 동일하게 졸업 사정을 받으시고 별도 공지 될 유예 신청 기간에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유예 학생과 수료 학생 모두 재학생이 아닌 것은 동일(재학증명서 발급 불가)합니다. 다만, 유예 학생의 경우 아직까지 학적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수강 신청 및 교내 시설 이용(시설 사용 규정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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