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상 : 교육보호대상자(신규지정자),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입소자
장애인학생, 장애인 자녀, 가계곤란자
2. 신청기간 : 2007. 6. 12(화) - 6. 22(금) 10:00 - 17:00
3. 신청장소 : 학생과 장학복지팀(학생종합민원센터 3층)
4. 자격 및 구비서류
▶ 교육보호대상자(신규지정자)
가. 자 격
1)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로 지정받은 후 등록금감면 장학생 신청을 하지
않은 학부 재학생으로서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 보훈처에서 교육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자)
2)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인자(F학점 포함)
나. 장학금액 : 등록금전액 면제
다. 구비서류
1) 대학수업료면제대상증명서 1부. (주소지 보훈청에서 발급)
2) 등록금감면 장학생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 소년소녀가장
가. 자 격
1) 소년소녀가장으로서 현재 등록금감면 장학혜택을 받고 있으며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학부 재학생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1.7/4.3 이상인자(F학점 포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나. 장학금액 : 등록금전액 면제
다. 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학생 이름으로 신청)
2) 등록금감면 장학생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라. 각 학기별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등록금 감면
▶ 아동복지시설입소자(퇴소자 포함)
가. 자 격
1)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및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학생으로서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학부 재학생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1.7/4.3 이상인자(F학점 포함)
나. 장학금액 : 등록금전액 면제
다. 구비서류
1)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퇴소자 해당) 1부.(학생 이름으로 신청)
4) 등록금감면 장학생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라. 각 학기별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등록금 감면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야만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가능함.
▶ 장애인 학생
가. 자 격
1)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생으로서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학부 재학생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3/4.3이상인자(F학점 포함)
나. 장학금액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등록금전액면제
2) 그 외 장애인학생 : 수업료 면제
다. 구비서류
1) 장애인 발급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학생 이름으로 신청)
3) 등록금감면 장학생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라. 각 학기별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등록금 감면
▶ 장애인 자녀
가. 자 격
1) 장애인자녀로서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학부 재학생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3/4.3이상인 자(F학점 포함)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장학금액 : 등록금전액 면제
다. 구비서류
1) 장애인 발급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1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학생 이름으로 신청)
3) 등록금감면 장학생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라. 각 학기별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등록금 감면
▶ 가계곤란자녀
가. 자 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녀로서 재학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학부 재학생
2)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1.7/4.3이상인 자(F학점 포함)
나. 장학금액 : 수업료면제
다. 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학생 이름으로 신청)
2) 등록금감면 장학생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라. 각 학기별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등록금 감면
☞ 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자녀로서 2007. 5월에 「Global 100 특별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신청 생략(종전의 신청서 적용함)
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부,모가 아닐 경우 호적등본(제적자포함) 추가 제출
3. 가계곤란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학생은 소속 학과사무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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