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규자 안전교육] 2023년도 상반기 신규교육(온라인)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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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태 | 작성일 | 2023-03-13 | 조회수 | 514 | ||||||||||
첨부파일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과기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2176(2022. 8. 8.)「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유행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변경 안내」에 의해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신규교육(당초 집합교육 원칙)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오니, 2023년도 상반기 신규교육 대상자는 기한 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교육(온라인) 수강 매뉴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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