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직]2023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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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미 | 작성일 | 2023-04-07 | 조회수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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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3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안내
가. 신청대상: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 휴학 및 수료생도 신청 가능 나. 신청기간: 2023. 4. 24.(월) ~ 4. 28.(금) ※ 대상자별 신청 일시가 상이함[(붙임 1) 참조] 다.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https://knuin.knu.ac.kr) 로그인 후 신청 - 메뉴: [통합정보시스템-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신청] 라. 실습내용 및 이수기준: 총 3시간 이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 + 실습] ※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 졸업 전 2회 이수(학기 당 1회 이수 가능) 마. 실습일시 및 장소: 2023. 5. 17.(수) ~ 5. 18.(목), 글로벌플라자 경하홀ⅠㆍⅡ 바. 협조기관: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사. 실습시간, 대상자별 신청 일시, 유의사항 등 세부계획: [붙임 1] 아. 추가 인정(대체실습) 방법 ❍ 관련 대학장 주관으로 강사를 초빙하는 등 실습내용 및 이수기준에 맞는 추가 실습 운영 ⇒ 추후 실습자료 및 결과를 첨부하여 학사과로 인정 요청 ❍ 외부기관(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한국응급처치교육원 등)의 실습 내용을 검토한 후 이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인정 요청 ※ [붙임 2] 참조 - 교육내용: 심폐소생술(성인‧소아‧영아), 기도폐쇄, AED(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반드시 포함, 3시간 이상 이론 및 실습 - 이수자 명단, 이수증 등을 첨부하여 학사과로 인정 요청(이수증 발급 즉시) 자. 2023.8월, 2024년 2월 졸업예정자(기 수료자 포함)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 및 참여하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계획 1부. 2. 외부기관 대체실습 예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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