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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사이버) 실시 안내
작성자 배규태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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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제거를 위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위 법령들이 별도로 정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2종)을 각각 연 1회(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학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은 학교 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학내 구성원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이버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대학원생 등 학내 구성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해 주십시오.

 

교육대상

1) 교직원전임 및 비전임교원강사일반직 공무원조교대학회계직대학회계 계약직원 등

※ 자체 계약직원장애학생지원센터로 명단을 제출한 경우만 수강 가능

2)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교육기한: 2023. 12. 31.()

 

수강방법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수강

통합포털시스템(on.knu.ac.kr)  학습관리시스템  마이페이지  Learning  ‘2023년 경북대학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사항

1) 별도의 수강신청 절차는 없으며수강이 되지 않는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콘텐츠 7697) 또는 정보화본부(시스템 관련8702~4)로 문의

2) 수강 후 학습 종료’ 버튼 반드시 클릭(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인정이 되지 않음)

 

붙임 수강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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