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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업휴학] 2020학년도 2학기 창업 휴학 변경 안내
작성자 백영경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862
첨부파일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창업휴학 신청 조건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창업휴학 신청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

구분

창업휴학 신청 자격요건

제출 서류

학부생

전공(복수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활동을 하는 대표인자

(공동대표)로서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 한 학기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자

- 연구산학처 개설 창업교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창업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연간 매출 실적이 1억원 이상인 자

(필수)사업자등록증

(필수)창업휴학 신청원[별표1]

(필수)창업휴학 사업계획서[별표2]

(해당자)성적증명서

(해당자)창업동아리증명서

(해당자)비교과프로그램 수료증

(해당자)창업경진대회 입상실적

(해당자)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해당자)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사회적 기업 인증서

. 신청기간: [붙임]참조 / 학기당 총 2회로 진행. [학사공지]게시판을 통해 안내중

. 유의사항: 자격요건확인 및 절차안내를 위해 창업휴학 서류 접수 2주 전 반드시 담당자(창업교육보육팀 정지영)와 사전 상담 필요

. 문 의 처: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부 창업교육보육팀 정지영 (950-2373)

 

★[붙임]의 창업 휴학원 작성시 학부장 서명이 필요할 경우 학부사무실(IT1-409)로 방문해 주세요.

  (지도교수 서명란: 학생이 직접 교수님과 연락하여 서명 받을 것) 

 

붙임 2020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매뉴얼 및 제출서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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