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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학]외국인 학생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안내
작성자 도형호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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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외국인 학생에 대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장학명: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나. 지급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지급대상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등록 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 포함)

제외: 2020. 1학기 자퇴·제적·휴학생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 2020. 1학기 전액장학생, 2020. 2학기(2학기 휴학생은 복학학기) 전액장학 수혜자, 대학원생

- 내국인 학생과 기준 동일

지급기준

2020. 1학기 등록금 자부담액 10%(최대 지급액: 225,000)

* 2020학년도 1학기 1인 평균등록금 2,250,000원의 10%를 상한액으로 설정

- 내국인 학생과 기준 동일

지급방법

2020. 2학기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원칙

* 2020. 2학기 미등록 휴학생은 복학학기에 등록금 고지서 감면(학생 신청 필요)

졸업자(20208), 학사학위취득유예자(2020. 2학기), 수료생(2020. 2학기): 현금지급(학생 신청 필요)

* 졸업자 등 외국인 학생은 국내 은행 본인명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

- 외국인 학생은 20. 2학기 등록기간(추가 및 구제등록기간 종료)이후 학생 신청을 통하여 학생 본인명의 국내 은행계좌로 특별장학금 지급

- 나머지 내국인 학생과 기준 동일

 

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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