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정)2021.1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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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연 | 작성일 | 2021-01-11 | 조회수 | 540 | ||||||||||||
첨부파일 | |||||||||||||||||
※(수정사항) 신입생군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당초 2.8.(월)-2.19.(금) → 2.1.(월)-2.24.(수)
2022.1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아래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 「학부모(보호자)」 기준 ① 1순위: 부모 또는 법률상 보호자 ② 2순위: 조부모 ③ 3순위: 형제·자매(만 20세 이상) ④ 4순위: 기타(만 20세 이상의 사실상 보호자) ※ 부모사망, 행방불명 등의 경우 해당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경우 피보호자와의 관계 (부양, 동거 등) 및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이 보호자(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
▶ 주요일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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