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안전교육] 2021년도 상반기 안전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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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태 | 작성일 | 2021-03-02 | 조회수 | 1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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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T대학 전자공학부 실험실 안전 담당자 김용태(반도체 실험실 업무) 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 동법 시행령 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조], [경북대학교 안전관리규정 제 12조],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2조(성적평가)제 1항], [경북대학겨 수업관리 지침 제27조(강의계획서 작성 및 활용) 제 3항] 에 의해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전반기, 후반기) 1년에 2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회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1년 상반기 안전교육 이수 안내> 연구활동종사자 및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과목 수강생 전원이 필수 법정 교육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간: 2021. 3. 2.(화)~4.30.(금) 2. 교육방법:
3. 교육대상자 및 교육 시간:
(2021년도부터 연구실 안전교육 2개월 이내 완료, 교육기간 완료 후 미이수자에 대한 사유서 제출)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본인이 대상자 인지 확인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유서 제출 장소: IT3호관 110호
붙임파일: 안전교육 미이수 사유서 1부. 안전교육 메뉴얼 1부. 통합정보시스템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방법 1부. 과학기술분야 소속 실험실습과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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