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무교육] 2021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신규 개설 안내 | ||||
---|---|---|---|---|---|
작성자 | 이상권 | 작성일 | 2021-03-02 | 조회수 | 757 |
첨부파일 | |||||
1.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우리 대학교의 전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인권센터에서는 2021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를 다음과 같이 신규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 온라인 폭력예방 의무교육 안내 ❍ 가. 교육대상: 학내 전 구성원 나. 개설기간: 2021. 3. 1. - 2021. 12. 31.(10개월 간) 다. 교육시간: 학 생 2시간 30분(인권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라. 교육과정: 4강좌(학생용 한국어/영어) 중 택일 마. 교육방법: [붙임] 참조 ※크롬(chrome) 접속 추천, 3월초 동시접속자가 많을 경우 수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교육 안내문(학생용) 1부. 끝. |
|||||
[좋아요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