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년도 폭력예방교육 집중이수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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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권 | 작성일 | 2021-09-14 | 조회수 | 731 |
첨부파일 | |||||
1. 관련 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나.「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라.「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마. 여성가족부 지침「2021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2. 학생의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이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집중이수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학생(기 이수자 제외) 나. 운영기간: 9. 16.(목) ~ 9. 30.(목) 다. 내 용: 기간 내 폭력예방교육 이수 라. 이수방법: 학생포털시스템 및 크누피아 앱 이용[붙임3, 4] 마. 결과활용: 이수율이 저조한 기관(9.30.기준)은 인권실태조사 실시 붙임 1. 폭력예방교육 집중이수기간 운영 계획 1부. 2. 학과별 이수율 1부. 3. 학생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용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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