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선발 계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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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미 | 작성일 | 2023-12-27 | 조회수 | 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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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졸업예정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선발 계획 안내 가. 신청 대상: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졸업 예정자 ※ 현재 유예중인 학생 포함, 기 수료자 및 조기졸업신청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 기간: 2024. 1. 17.(수) ~ 1. 26.(금) ※ 추가 신청기간 없음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 신청서 이메일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졸업」→ 「졸업예정자관리」→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스캔 후 학부 담당자에게 이메일 제출 ☞ 신청서 제출방법 - E-mail 제출 : peah22127@naver.com (메일 발송 후 48시간 이내 답신 메일 확인, 답신 메일이 없는 경우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 - 이메일 제목 : 졸업유예신청서-학번-이름 - 스캔본을 첨부하여 신청(사진 X) ☞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라. 유의 사항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졸업요건(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 과목, 졸업자격인정제 등)이 충족되어 졸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졸업자격인정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료'제도와는 다름. 2)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은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 적용,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등록금의 9%) ※ 단, 계절수업 수강 시 계절수업 납입금 적용 3)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직권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학기로 추가 졸업 처리함 4) 유예기간 중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취소 할 수 없음 -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유예신청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유예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가능, 취소 후 다음 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다만, 학기 개시 전 취소자는 당초 졸업예정 학기로 추가 졸업 처리) 5) 유예자에 대하여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적(유예)증명서 발급 가능 6) 수강변경(정정)으로 수강학점이 변경된 경우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4월 4일 예정) 및 환불 처리(학기말 별도안내)
마. 담당자 : 전자공학부 박현미(053-950-6508)
붙임 1.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선발 공고 1부.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프로그램 매뉴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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