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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7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작성자 전재홍 작성일 2016-12-28 조회수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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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안내 공고

 

 

 

2017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복 학

신청 기간 : 2017. 1. 3.(화) ~ 3. 22.(수)

2016. 8. 28.까지 제대한 학생은 2017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하며, 미복학시 제적 처리가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 로그인 후 신청 및 저장

군제대 복학시 제출서류 :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제대일 기재되어 있어야함) 1부를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

▢ 휴 학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휴학 구분

신청 기간

비 고

일반휴학

2017.2.20.(월) ~ 4. 24.(월)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질병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2017.2.20.(월) ~ 5. 24.(수)

 질병휴학 : 4주 이상 의사 진단서

 육아휴학 : 임신,출산,육아 관련 증빙자료

 창업휴학 : 창업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한 성적증명서 등)

군입대휴학

상시(단, 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신청은 2017.1.3.~5.24.까지 가능)

입영통지서 사본

신청 방법 :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 로그인 후 신청 및 저장

(단, 창업휴학은 제외, 신청방법은 유의 사항 참고)

 

▢ 유의 사항

복학 및 휴학 처리는 각 해당 기간 내에 pc를 통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기 바라며, 휴‧복학 메뉴는 해당 기간에만 보입니다.

※ 휴대폰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불가

일반 휴학의 경우, 신청 및 저장 후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학과 사무실에 전화 등으로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휴학, 육아 및 질병휴학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휴학 처리가 됩니다.

창업 휴학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이 안되며, 창업휴학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창업교육보육센터(950-7691)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학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오니, 등록 후 휴학하기를 원하거나 장학금 선발 등으로 인해 등록을 먼저하고 휴학해야하는 경우에는 먼저 등록하고 휴학하기 바랍니다. 또한 장학금 종류에 따라 휴학 시 반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학생과 장학복지팀(950-6061)에 문의하시고 휴학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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